- 협회안내
가입절차 안내
- 협회
가입 안내 -
전문건설업 신규취득하거나 양도·양수에 의해 면허를 양수한 업체가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입회비와 기본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.
자격조건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입신청 및
회비의 납부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입회비 및 기본회비를 납부하여야 함가입신청-
회원가입신청서 (협회 소정양식)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의 경우)
- 사업자등록증 사본
회비납부
직접 납부납부처 :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사무처
주 소 : 제주시 연북로 17, 8층(노형동, 전문건설회관)
전 화 : 064-712-9403~6은행 납부계좌번호 : 제주은행 08-01-113067
예 금 주 :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도회 (상호명의로 입금후 연락하면 됨)회비의 종류 및 내역
입회비회원가입시 납부하는 회비 (업체당 300만원)기본회비회원이 매회계년도 마다 업종당 납부하는 회비 (업종당 20만원)통상회비회원이 매년 실적신고시 공사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 납부하는 회비 (원·하도급 구분없이 : 기성액 × 0.05%)
+10만원회원의 혜택
행정업무 지원
- 건설업 관련 정책 및 법령제도 등의 정보 제공 및 상담
- 시공능력평가 및 입찰관련 제 확인 증명서류(경영상태, 건설공사실적 등) 발급 지원
- 실적신고 서류 작성요령,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관련법령, 공사입찰 적격 심사기준, 노무관리 실무요령 등 건설관련 업무 상담
- 시공능력평가 및 입찰관련 제 확인 증명서류(경영상태, 건설공사실적 등) 발급 지원
- 인정기능사 자격증 발급 지원 및 상담
- 건설산업 정보의 종합관리와 조달청에 자료 제출 지원 등
불공정 및 건설부조리 신고접수
-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
- 건설부조리 신고접수 및 상담
- 회원사 민원사항 접수 및 관련기관 건의 등 해결 노력
건설공사 수주활동 지원 및 홍보 강화
- 매년 시공능력평가자료 등 회원명부(회원사 정보 및 시공능력평가액 수록) 발간, 도내 유관기관 및 발주처 배부
- 발주기관 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전문건설업 업역 확대 및 회원사의 홍보강화
- 전자입찰(조달청 등)시 발주자에 회원사 전산자료 On-Line 제공
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관련 책자 및 자료제공
- KOSCA저널(주간지) 등 간행물 제공
- 법령집(건설산업기본법령, 국가ㆍ지방계약법령 등) 배부
-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정보 무료 이용
- 업무편람, 적산자료 제작 배부
- 입찰정보 등 제공
기타 회원봉사사업
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