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전문건설현황
시도회 자료실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·시행규칙 일부 개정·시행 안내
1.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·시행규칙이 ‘25. 6. 2(월)자로 일부
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다 음
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35582호, 일부개정)
ㅇ 주요내용 : 건설업종 업무내용 및 예시 현실화(별표1)
- 일부 업종에 대하여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 현실화.
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(국토교통부령 제1498호, 일부개정)
ㅇ 주요내용 : 주력분야 등록기준 심사 명확화(제7조의2)
-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
경우에는 자본금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.
붙임 1. 개정 주요내용 1부.
2. 개정문 및 이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