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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및 조달청 적용기준 변경 안내

2025-06-09 52
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('25. 5. 1)으로 조달청 시설공사
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일반관리비율) 적용기준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
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ㅇ 일반관리비요율
- 5억 미만 : 6% → 8%
- 5억~30억 미만 : 5.5% → 6.5%
* 30억이상 5%로 현행 유지


붙임 1.국가계약법 시행규칙(제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) 1부.
2.(국가계약법) 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(250501) 1부. 끝.